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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괄계약의 법적 구속력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괄계약은 전체적인 사업의 규모나 공사금액, 공사기간 등에 관하여 잠정적으로 활용하는 기준으로서 계약상대방이 연차별 계약을 체결할 지위에 있다는 점과 계약의 전체 규모가 총괄계약을 기준으로 하는 것에 관한 합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총괄계약의 효력은 계약상대방의 결정, 계약 이행의사의 확정, 계약 단가 등에만 미치며, 이행할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 공사대금의 범위, 계약 이행기간 등은 연차별 계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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