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일제강점기에 강제 수용된 토지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되었으나, 국방부가 소유권을 주장한 경우, 농지분배를 받은 사람들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될 수 있나요?
Answer
농지개혁법(1950. 3. 10. 개정·공포)에 따라 농지분배를 받은 사람들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국방부가 소유권을 주장하더라도, 농지분배를 받은 사람들이 상환곡을 납부하고 농지분배절차를 완료했다면, 그들의 소유권은 인정받아야 합니다. 만약 국방부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상환곡 수령을 거부한 경우, 농지분배를 받은 사람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민사지방법원은 농지분배를 받은 사람들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68다8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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