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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Answer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하려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해야 하고, 그로 인한 임금 지급 방식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명확하게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존재해야 하며, 이러한 약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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