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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금전 대여관계에서 약속어음이 발행된 경우 기존 채무의 변제기는 언제로 유예되나요?

Answer

금전 대여관계에서 약속어음이 발행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채무의 변제기는 약속어음의 지급기일로 유예됩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약속어음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원인채권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복수의 추심권한과 용이한 추심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발행하는 것이므로, 약속어음 발행 시 기존 채무의 변제기가 자연스럽게 약속어음의 지급기일로 유예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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