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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감자가 민사소송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 때 항소 기간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재감자가 민사소송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 때는, 민사소송법 제182조에 따라 구금 장소의 소장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구금된 상태에서 종전 주소지로 송달이 되었을 경우 송달은 무효가 되며, 이러한 경우 항소 기간의 효력은 진행되지 않으므로 재감자는 언제든지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구금 장소로 송달되지 않은 경우, 항소 기간이 도과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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