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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표이사의 명의로 송금된 차용금이 실제 운영자가 변제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대표이사의 명의로 송금된 차용금이 실제 운영자가 변제해야 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① 실제 운영자가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사용한 사실, ② 대표이사가 단순히 명의상 대표일 뿐 실질적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③ 현금보관증 등의 문서에 명확히 기재된 변제 책임. 이러한 사항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을 경우, 차용금이 대표이사 개인의 차용금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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