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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148조 제1항에 따르면,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등을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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