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부양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특정 재산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 상속인이 이를 계속 인정해야 하나요?
Answer
특정 재산을 사용하도록 약정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이를 지속적으로 인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대차의 종료시기가 명확하게 약정되지 않은 경우, 사용과 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면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해왔고, 상속인과 수차례 소송이 진행되어 신뢰관계가 훼손된 경우, 상속인은 사용대차를 해지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