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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근저당권말소,대여금AI Hub 법률 QA

Question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되었을 때, 근저당권자의 말소의무 발생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되었을 경우, 근저당권자는 피담보채무 소멸을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피담보채무를 전부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그 변제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의 피담보채무 변제는 근저당권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와 관계해서 선이행의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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