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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차용증에 변제기 후 지연손해금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려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차용증에 변제기 후 지연손해금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려면, 변제기 이후로도 채무가 변제되지 않았음이 명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여원이 나중에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는 변제 전에 변제기의 도래일 다음날부터 민법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후 소송이 진행된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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