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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작물 점유자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손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는지, 점유자가 그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 의무를 이행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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