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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당해고 소송에서 해고예고수당과 함께 받을 지연손해금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산정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에 지정된 이율에 따릅니다.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며, 미지급 임금의 경우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율을 적용해 판결선고일까지 산정되며, 그 다음날부터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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