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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수습기간 중에 해고된 경우, 해고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 증명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에 해고된 경우, 해고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해고 절차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절차에 따랐는지와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증명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용자가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했는지, 해고 사유가 회사의 취업규칙에 명시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 근로기준법 제27조, 대법원 판례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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