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로와 지하 광케이블을 무단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부당이득 반환의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도로법 제27조 제1항과 도로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도로와 지하의 점유 사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구역에서는 소유자와 상관없이 사권 행사가 제한되고, 도로관리청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무단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금은 지상과 지하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되며, 도로관리청의 허가 없이 개인이 도로 지하에 시설물을 매설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부당이득 반환금은 지하와 지상을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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