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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승소를 위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할 경우, 그 보고서의 효력은 몇 단계에서 검토되어야 하나요?

Answer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는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간접·전문증거로 제출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법률상 '사실의 추정'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는 조사보고서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조사내용이 모순되거나 증명력이 부족한 경우, 법원은 참고인 등의 진술내용을 포함한 원시자료에 대한 증거조사를 통해 사실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검토는 보고서 자체보다는 추가적인 증거조사 과정을 거쳐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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