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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의 현금청산 대상자는 어떤 조건에서 인정되나요?

Answe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철회해야 합니다.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된 후에 임의로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것은 현금청산 대상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합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분양계약을 일정 기간 내에 체결하지 않을 경우 현금으로 청산된다는 내용을 포함하면 예외적으로 그 기간 내에 철회할 기회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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