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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하자보수비용을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려면 어떤 조건을 증명해야 하나요?

Answer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하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 도급인이 하자보수비용을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려면, 첫째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둘째 하자보수비용이 실제로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증거로는 하자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동영상, 전문가의 감정서, 재료비 견적서 및 비용 지출 내역서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급인은 문제의 하자가 공사완료 당시 존재하였고, 하자 보수에 소요된 비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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