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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선박소유자가 직무상 재해를 당한 선원에게 제공해야 하는 상병보상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선원법 제96조 제1항에 의하면, 선박소유자는 직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중인 선원에게 4개월의 범위에서는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상병보상을 제공해야 하며, 4개월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에는 치유될 때까지 통상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의 상병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유사한 제도적 성격을 가지며,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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