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약정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용대차계약에서 존속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를 위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민법 제613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대주는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 목적물을 반환받을 수 있다. 현실로 사용수익이 종료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목적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했는지 여부는 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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