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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동차 공제계약에 따라 손해배상금의 범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자동차 공제계약에 따라 손해배상금의 범위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부상급수에 따른 위자료와 통원치료비, 교통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부상급수 14급에 해당하는 위자료와 통원치료비, 교통비가 손해배상금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금의 범위는 계약상 약관에 의해 구체적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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