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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은 그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았다고 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바로 이행불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수인은 먼저 매도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에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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