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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일정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방법 또는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고정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네, 일정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방법 또는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이 최소한도로 확정되어 있는 범위에서는 고정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특정 명목의 급여를 전액 지급하고, 15일 미만이면 근무일수에 따라 그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한도에서 고정성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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