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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자의 채권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의 결의일까지 반대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채권자만이 채권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채권은행은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사전에 채권자에게 내용을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합리적 판단을 통해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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