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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중개인이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인이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여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성사되었을 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중개인의 중개행위로 계약이 거의 성사되었으나 의뢰인이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중개인을 배제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중개인이 계약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된 경우에는 신의칙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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