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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지연손해금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나요?
Answer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지연손해금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는, 도급인이 자신이 분양한 아파트의 하자로 인해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된 경우입니다. 이는 지연손해금이 도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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