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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Answer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그 금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부당히 과다한 경우'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비추어 예정액의 지급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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