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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기관이 임의 비급여 진료를 하였을 때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언제 발생하나요?
Answer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기관이 임의 비급여 진료를 했더라도 가입자와 요양 비급여로 하기로 합의하고 진료비 청구서를 작성한 후 가입자로부터 진료비용 등을 지급받았다면, 그 진료비 청구서 내용을 믿고 거래한 제3자에 대해 언제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의 주의의무 위반과 제3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할 때는 결과 발생의 개연성,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의 목적과 보호법익, 가해행위의 특성, 피침해이익의 성질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3726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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