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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양 차량의 과실 비율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양 차량의 과실 비율은 교차로 통행방법에 따라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대로와 소로가 만나는 교차로에서는 소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대로를 주행하는 차량에게 통행을 양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 차량이 교차로에 동시 진입했거나 선진입한 경우에도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고 적절히 대처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과실 비율은 양 차량의 운전자가 각자 주의의무를 얼마나 잘 이행했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판례에서는 50:50으로 판단된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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