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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맹계약에 의해 편의점을 운영하던 사람이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편의점을 운영하던 사람이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화재를 일으킨 사람이나 화재 발생에 책임이 있는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화재를 일으킨 사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건물 소유자는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면, 보험사는 지급한 보험금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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