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구상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특약에서 피보험자가 받은 보험금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계산 방식은 무엇인가요?

Answer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특약에 따라 받은 보험금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먼저 전체 치료비에서 사고로 인한 기여도를 반영한 금액을 산정한 후, 책임비율을 적용하고 보험자로부터 받은 책임보험금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치료비가 65,829,150원일 때, 기여도가 50%라면 32,914,575원이 되고, 여기서 책임비율 90%를 적용하면 29,623,117원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책임보험금 12,000,000원을 공제하면 17,623,117원이 청구 가능한 금액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