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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659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중대한 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통해 위법 또는 유해한 결과를 쉽게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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