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사대금,손해배상(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조기의 자동제어 기능이 없는 경우, 이를 하자로 볼 수 있나요?
Answer
공조기의 자동제어 기능이 없는 경우 이를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공사나 시설에서 공조기의 자동제어 기능이 중요한 요건이었을 때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의약품 제조시설 같이 엄격한 공정관리가 요구되는 공사에서 자동제어 기능이 없는 공조기는 중요한 하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하자가 중요한 경우에는 하자의 보수나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