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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송금할 때, 그 송금이 대여금인지 증명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대법원 판례(2012다30861)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이 소비대차(대여금)를 원인으로 한 것임을 주장하는 측이 그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단순히 송금 사실만으로는 소비대차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입증 책임은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한 것임을 주장하는 측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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