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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도하게 설정된 경우 법원은 이를 감액할 수 있나요?

Answer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도하게 설정된 경우 법원은 이를 감액할 수 있나요?**A: 네,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르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과도하게 설정된 경우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손해배상 예정액이 실제 손해를 초과하여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 위반 시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예정했으나, 이를 위반할 경우 40억 원을 지급하도록 한 약정은 과도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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