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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 협의취득 후 10년 이내에 사업 폐지로 인한 환매권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 따르면, 토지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의 폐지로 협의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당해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토지를 환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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