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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자산운용회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제공한 정보가 정확하고 오해를 유발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제안서나 운용계획서에 투자신탁재산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을 균형있게 설명하고,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자 보호의무를 성실히 수행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자산운용 단계에서 적절한 사전 조치를 취하였음을 확인해야 합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10532, 1054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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