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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임료및손해배상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가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도 임차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되나요?

Answer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 임차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나 이를 본래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않았다고 간주되며,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자신의 사정으로 인해 임차건물 부분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였거나 시설물을 반출하지 않았을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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