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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은 어떻게 구분되며,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어떤 특성을 가지나요?

Answer

국유재산법 제6조에 따르면,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됩니다. 행정재산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으로 세분됩니다. 이에 반해 일반재산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의미합니다.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해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닌 행정처분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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