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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경우'에 보험급여가 제한됩니다. 이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자기의 범죄행위에 전적으로 기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자신의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단순히 무면허 운전으로 발생했다고 하여 곧바로 보험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사고의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교통사고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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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