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가맹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Answer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르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란 계약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와 거래의 관행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해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