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중개사가 중개한 임대차계약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임대차보증금 미회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이 가능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동산중개사가 중개한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 미회수로 인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중개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하거나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이행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중개사가 선순위 근저당권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계약과정에서 임차인이 스스로 판단하여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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