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진 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시 제한되는 조건은 어떤 것인가요?
Answer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신뢰를 부여한 경우에도 채권자는 그러한 사정이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그 기간은 민법 제766조 제1항이 규정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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