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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금액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금액 산정은 통상적으로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임차인이 부동산을 점유·사용한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액이 부당이득금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차임이 월 60만 원이라면, 임차인이 부동산을 점유한 기간이 3개월이라면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액은 1,800,000원(= 600,000원 X 3개월)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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