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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계약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로 판단합니다. 종속적 관계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복무(인사)규정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지, 이윤 창출과 손실 발생의 책임을 스스로 지는지, 보수 성격, 기본급/고정급 존재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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