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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체상금 감액이 가능성을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르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할 경우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되기 위해서는 계약자와 발주자의 각 지위, 계약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 관행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 사회적 관례에 비추어 그 예정액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계약자에게 부당한 압박이 된다고 여겨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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