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금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의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은 임차인이 반환해야 할 보증금에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동안 발생한 미지급 임대료, 손해배상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임대차보증금에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이 임차인에게 반환됩니다. 이는 계약상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당사자들 간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임대차보증금은 자동으로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후 임차인에게 반환됩니다. 예를 들어, 총 손해배상금과 부당이득금이 임대차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은 소멸하게 되고 임차인은 추가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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