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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맘모톰절제술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기 이전에 이루어진 의료행위가 법정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Answer

맘모톰절제술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기 전의 의료행위는 법정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후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 사항 또는 비급여 사항 이외의 비용은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맘모톰을 이용한 의료행위는 유방생검에만 요양급여 대상으로 정해져 있으며, 유방 양성종양 절제 목적으로는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되기 전까지는 요양급여 및 법정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임의 비급여'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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