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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통해 부동산의 부담 채무를 인수하였을 때, 그 채무가 병존적 채무인수인지 이행인수인지 어떻게 구별하나요?

Answer

채무 인수가 병존적 채무인수인지 이행인수인지는 계약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 체결의 동기, 경위 및 목적, 당사자 간의 지위, 당사자와 제3자 간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인수된 채무의 책임을 구성하는 권리관계도 함께 양도되었거나, 채무인수인이 그 부담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존적 채무인수로 간주됩니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698 판결 및 2008. 3. 13. 선고 2007다5462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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