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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금전대여가 아닌 다른 명목으로 금전이 송금된 경우, 이를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금전대여가 아닌 다른 명목으로 송금된 금전을 대여금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 금액이 대여의 성격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 간의 합의(차용증), 송금 당시의 사정(금전소비대차계약서), 송금 후의 행동(회계처리) 등이 중요합니다. 송금된 금액이 단순히 전달되었다가 반환된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후 상환될 의도로 대여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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