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동주택에서 공사업체 선정 시 입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체공사로 진행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동주택에서 공사업체 선정 시 원칙적으로 입찰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주민의 동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자체공사로 진행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의 과반수가 입찰절차를 거치는 대신 자체공사를 선호하고 동의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를 통해 결정된 경우, 그리고 긴급한 공사가 필요하여 시간을 절약해야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때에도 공사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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